접수 중난이도 쉬움교육소상공인중소기업예비창업자일반창업 전창업 후
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 안내
도내 거주 6년 미만 (예비)창업자 대상 보육 및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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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○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 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 ※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2지원 내용○ 보육지원 : 보육실 제공(88업체, 연 660천원 ~ 1,980천원) ○ 성장지원 :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(연 16업체) ○ 컨설팅지원 : 전문가 1:1 맞춤형 컨설팅(연 50건) ○ 아이템탐방 지원 : 우수기업,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(12업체) ○ 교육지원 : 창업역량강화, 찾아가는 세무서, ESG 교육 등(연 10회) ○ 네트워크 :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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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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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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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격월 진행(1, 3, 5, 7, 9, 11월)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